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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구합1275 판결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02 (2015.04.23)

제목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요지

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으므로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2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우○○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0.18

판결선고

2016.1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5. AA개발 주식회사(이하 'AA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동 255-1 소재 ○○ 플러스 오피스텔 3층 S-303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556,858,976원(공급대가)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AA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68,589,763원의 건물분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26,858,970원으로 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2013. 4. 9. 위 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2. 2.~2014. 2. 28. AA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556,858,976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에 안분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99,774,000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262,1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23.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권B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 병과), 이C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000호 등),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0000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556,858,976원에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원 중 3억 5,000만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AA개발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지급채무는 지급기한이 2년 동안 유예되었을 뿐 원고가 위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것인데,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매매가액은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무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 5,000만 원이고, 상향된 분양가액과 관련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로 상향된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손해는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AA개발의 공동운영자였던 권BB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대금은 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할인분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개발의 공동 운영자인 권BB과 이CC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급 등으로 기소되어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A개발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인 556,858,976원이 아닌 3억 5,000만 원에 할인분양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이를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