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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4노2856

경매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에서는 따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항소 이유로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배임 수재 미수의 점과 관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에 응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은 P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P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설시한 사정들 중 B가 A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에서 ‘C 차량 교체’ 부분 및 B가 피고인으로부터 ‘ 차를 바꿔야 하는데 A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무관한 사정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경매 방해 및 업무상 배임의 점과 관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 B 와 경매 방해 및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CD 영상 및 녹취록의 기재는 피고 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원심에서 줄여 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