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755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9,998,18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9,998,18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