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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처갓집 양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번로10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수사보고(본건 차량 보유관계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