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295,38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에 위치한 D다리(이하 ‘D다리’라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0. 18:40경 E교회 방면으로 D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다가 다리 밑 하천으로 추락하여 경추의 탈구, 경추골의 폐쇄성골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다리는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 방면에서 어은골 방향으로 약 3분의 1 지점부터 2개의 다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리의 폭은 약 3.59m이다. 라.
D다리의 높이는 약 3m이고, 다리 양쪽에는 약 50cm, 1m 높이에 밧줄로 이어진 로프가 설치되어 있을 뿐 난간은 없으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추락주의 표시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ㆍ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