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08660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
2017.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