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195 | 관세 | 2016-02-26
[청구번호]조심 2015관0195 (2016. 2. 26.)
[세목]관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원산지검증 회신기한내 회신하지 않은 점,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다는 재회신은 회신기한을 2개월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협정관세 적용 배제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7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룰 제16조
[따른결정]조심2018관0012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관세청장을 통하여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OOO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한·EU FTA의「‘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7조 제7호는 다른 FTA와 달리 원산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호의 회신기한 경과에 따른 협정관세 배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최종 판단하는 시점에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었다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하기 전에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O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내부 결재는 회신기한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경우 회신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OOO 관세당국은 비록 검증 회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는바, 회신기한 경과는 OOO 관세당국 또는 수출자의 책임일 뿐,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후 원산지 검증제도는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은 무작위 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검증 회신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회신기한에 관한 규정을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한·EU FTA 및 FTA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판례(OOO법원 2012.1.1. 선고 2011구합6851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간접검증 방식의 경우 원산지 지위 부여의 타당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회신기한 경과 내지 회신정보의 충분성 등을 고려한 협정관세 배제 권한은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의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협정관세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바,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출국 관세당국에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도 주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가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회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산지 검증 관련 문서,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그 적정성 여부 및 오류사항을 점검·시정하도록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OOO 쟁점물품의 한·EU FTA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OO 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인증수출자 번호가 OOO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상이하고,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O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 및 FTA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OOO 회신기한OOO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검증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OOO 관세당국에 도달하였으며, 회신기한 경과 전인 OOO두차례에 걸쳐 OOO 관세당국에 전자메일로 회신을 독촉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위 독촉사실 및 회신기한 내 미회신시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마) OOO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제 수행한 기관은 OOO 관세당국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고, OOO 관세당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며, 관세청장은 OOO 이를 접수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은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회신기한인 10개월을 약 2개월 경과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검증결과를 회신한 점, 한·EU FTA는 간접검증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절차는 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제장치이고, 이는 협정관세 적용의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을 경과하여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긴 하나, 쟁점물품이 한·EU FT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회신하였고, 회신기한 경과의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지우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7조[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자가 원산지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적시해야 한다.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5)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