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779』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7. 23:17경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만성리 방파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8. 26. 광양시 E에 있는 ㈜F 직원 숙소 앞에서부터 같은 날 07:05경 경남 진주시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7.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G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2020고단2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0. 7.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