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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손해배상][집25(3)민,80;공1977.11.15.(572) 10333]

판시사항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급여소득인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고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동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각 금 9,910,832원, 원고 5에 대한 금 5,461,766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 비율의 금원지급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에 관한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소외 ○○대학교가 망 소외 1에 지급하던 연구수당 및 학생지도수당은 그것이 어떤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의 것이 아니라 위 대학교원에게 일반적으로 일정액(연구수당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당시 이를 포함하여 동인의 수입을 일실수익의 손해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고 본 이상 소득세법상의 관계규정들을 들고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1975.7.23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에 따르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이하의 범위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하고, 동 부칙 (2)의 경과조처에 따르면 이법 시행당시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2 말일로 제53조2 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에 따라 위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은 그 정관 제31조에 대학교원의 직급에 따른 임기제를 제정하고(갑 제10호증) 위 개정법률에 따른 재임면을 위한 경과조치로 ○○대학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 규정(을 제4호증)을 제정하여 그 심사기준으로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하여 교원 재임용 적격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사립학교법이나 위 학교법인의 정관 및 위 심사위원회 규정에 보더라도 임기만료된 교원의 재임명 내지 재임용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위 학교법인의 교원정년 및 퇴직규정(갑 제6호증)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의 각 규정들과 위 법인의 교원임용규정(갑 제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저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그 학력, 학위, 연구와 학생지도의 실적 및 능력, 교수경력등을 참작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소속학장에 의하여 1976.2말의 재임용대상자로 추천된 점과 위 법인소속 ○○대학교에서는 신분상의 결격사유나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한 모두 재임용(350명중 1명 탈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런 사정 아래서는 위 소외 1이 위에서 본 결격사유가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보아질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재임용되고 정년까지 연임되어 근속하게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 소외 1이 대학교원으로서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근무하였을 것이라 단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법리오해 및 경험법칙위반의 사실인정의 위법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위 망 소외 1의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관하여 갑 제5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위 망인이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정년 65세가 될때쯤에는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수령하게 되는 사실(비록 직급이 교수로 승진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호봉만은 자동적으로 승진되어 그 보수액은 교수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됨)임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위와같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의 증거에 의하면 ○○대학교의 교원보수체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각기 그 직급별로 호봉을 정하여 기간에 따라 승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혹은 위 조교수이던 망 소외 1이 정년인 65세에 이르러 퇴직할시에 조교수의 최고봉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 함은 몰라도 망 소외 1이 정년퇴직시에 교수 3급1호봉의 보수를 받게 되리라고 볼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기록상 그렇게 단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점에 관하여는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위법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것이니 이 퇴직금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4의 부분(각 위자료 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일실퇴직금 2,807,497원을 원고 6, 원고 7이 각 5분의2, 원고 5가 5분의 1을 각 상속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파기 환송하고 그외의 원심인정의 원고들 손해 즉 원고 6, 원고 7에 대한 각 금 9,910,832원(일실수익금 24,527,081×2/5+위자료 금 100,000원), 원고 5에 대한 금 5,461,766원(일실수익금 24,527,081×1/5+장례비등 적극손해금 406,350원+위자료 금 150,000원),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원, 원고 3 및 원고 4에 대한 위자료 각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5.12.22부터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이 완결되는 상고소송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2.1.선고 76나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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