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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9064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하 ‘신용회복기금’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국민카드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71084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종전 제1심 사건’이라고 한다), 위 제1심 법원은 2012. 3. 29. 신용회복기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종전 제1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 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사이에 이 법원 2013나2411호로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으나(이하 ‘종전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6. 18. 원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피고는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국민행복기금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소송대리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카드번호가 C인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를 수령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카드가 이 사건 신용카드에 대한 원고 명의의 발급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신용카드에 기한 이용대금 청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신용회복기금에 양도하고 이에 기초하여 종전 제1심 및 항소심 사건이 진행되었던 것인바,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위조된 관련 서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