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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4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01:0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D’ 고시원 415호실에서 위 고시원 이용요금을 낼 돈이 없자 방 안에 있던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텔레비전 모니터를 훔쳐 달아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0: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의 유리창을 술병으로 깨고 침입하여 위 슈퍼 냉장고 안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산대 선반에 놓인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모두 242,3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자필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있음, 피해 경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