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2. C으로부터 “예전에 아모레 화장품 판매사원을 한 젓이 있어 주변에 고객이 많으니 화장품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2. 12. 7.까지 10회에 걸쳐 C에게 9,754,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7.경 C으로부터 “화장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수금하여 줄 것이니, 화장품을 나에게 주거나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58,068,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7. 27. C과 혼인하였으나 2003. 5. 17.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 돈 67,822,000원을 빌려주면 자신의 가사생활(C과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생활비)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형식상 C과 이혼하였으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바,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C이 카드대금 및 생활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