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527 | 양도 | 1996-10-24

[사건번호]

국심1996중1527 (1996.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5개월)이 짧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토지까지는 20㎞이상의 원거리이어서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OOOOO 답 1,916㎡, 같은리 OOOOOO 답 3,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4.28 취득하여 90.5.25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 취득하여 90.5.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1.16 양도소득세 6,937,410원 및 동 방위세 1,387,4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96.1.9 제기한 심사청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1.4.28로 바로잡아 위 세액을 경정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8 취득하여 90.5.25 양도할 때까지 9년 1개월간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95.11.16 결정고지한 처분은 조세시효가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5개월)이 짧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20㎞이상의 원거리이어서 실지로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81.4.2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그 후 81.9.22부터 90.5.25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서울시 광진구 OO동 OO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현지 농지위원들의 확인서와 비료·농약·종자대·인건비등 영농비의 지출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살피건대,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고양군 OO읍 OO리 소재 답을 경작하였기에 이에 확인함』으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영농비의 경우 현지 거주민이며 쟁점토지 매수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를 통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90.5.25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95.11.16 과세 결정고지한 것은 조세시효가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조세시효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되는 91.6.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는 96.5.31 이후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95.11.16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