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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고모인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18: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처인 D를 찾으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혼자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후 거실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중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음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