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22: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 중화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 직장의 신규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