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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08 | 양도 | 1992-09-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508 (1992.09.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유지 4,38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8에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8,390원 및 동 방위세 983,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국가로부터 83.1.10 취득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3.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88.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것을 사후에 알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90.11.8 등기접수)하여 갔으나, 실제 양도일은 83.5.10 이어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이행되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서만 매매계약상의 대금 청산일을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로서의 의미를 가질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83.5.10 매매계약내용이 이행되지 못하고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83.5.10이 사실상 양도일 이라고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27조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83.5.10 청구인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양도사실이나 양도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지급사실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위 날짜에 실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그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