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249 | 지방 | 1997-04-30
1997-0249 (1997.04.30)
기타
기각
1994사업년도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16,141,536원)에 구부산광역시세조례(1996.6.14. 조례 제3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종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 484,250원(가산에 포함)을 1996. 11.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제2항의 세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개정법률(1995.12.6. 법률 제4995호)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주민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예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관청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하여 개정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년도분의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부산광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례부칙 제1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1.1.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6조의 개정규정은 1996.1.1.이후에 부과징수(신고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7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100분의 10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신고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고,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간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가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동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1995.12.31. 성립됨을 알 수 있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에 대하여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법이 개정된 후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89.9.29, 88누11957), 1995년도 과세소득분 주민세 납세의무성립일인 1995.12.31. 이전인 1995. 12.29. 공포·시행된 구부산광역시세조례 제26조제2항에서 소득세할의 세율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동조례 부칙 제2항 단서에서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부산광역시장의 소득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더라도 조례제정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범위내에서 주민세 표준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 지방세법 제176조제3항)의 위임을 받아 구부산광역시세조례로 소득세할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