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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76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6.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1. 원고회사에게 서울 강남구 C빌딩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5.부터 2013.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은 이행증권 발행시(2013. 9. 13.)에, 나머지 100,000,000원은 공사 완료(하자증권발행시 기준)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고(제3조), 원고회사는 피고가 발주한 목적물의 적기 설치가 지연될 시 계약대금 총액에 대하여 1일 3/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제5조). 나.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회사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3. 9. 13. 원고회사 계좌에 7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 엘리베이터 빔 보강공사, 담장 방부목 공사(도장공사 포함) 등 이 사건 공사 외 추가공사 부분이 발생하였고, 원고회사와 피고의 협의 하에 추가공사도 진행하였다.

다.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206,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2, 4,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회사에게 총 공사대금 206,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