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16 2019고정12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09:05경부터 09:5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된 위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에 나무판자를 세워두거나 종이를 끼워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위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