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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선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갑이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을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하는데도,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의류도·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 ”로 구성되어 있다.

나.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2014. 3. 18.)를 기준으로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단티’가 사용되는 인터넷 사용례는 2000. 11. 21.부터 2014. 3. 18.까지 약 13년 4개월간 120건 정도로 연간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검색어를 ‘단티’로 한 인터넷 상품검색자료는 검색어를 ‘단체티’로 한 자료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검색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가 ‘단티’를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티’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싸게’ 부분은 ‘값이 싸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단티’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의 차이가 크다.

라. 나아가 ‘단티싸게’가 각 부분을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단티’ 부분은 지정상품 중 ‘의류, 스포츠의류, 셔츠’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창석(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