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2 2016가합51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98,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과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행사 업무를 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4. 5. 20. 사실상 폐업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 병원에 근무하였던 D 등 10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대위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4. 12. 5.부터 2015. 5. 12.까지 이들에게 최종 3월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로 모두 397,298,300원을 대위 지급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가 대위 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지급금 397,298,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최종 지급한 날인 2015. 5. 12.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1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