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1)특,351;공1986.6.1.(777),763]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가 자백의 대상인지 여부
나. 철강공업자가 갖춘 제재소 설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주문의 기재방법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만 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하는 철강공업자가 철판 등을 생산한 다음 아비돈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하는 일까지가 그 생산공정이라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압연재의 무게 때문에 이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위 아비돈목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위 아비돈목은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다면 철강업자로서는 부득이 스스로 제재설비를 갖추어 자기제품의 포장용 받침목 등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위 제재소 설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률 제227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 2 제1항 소정의 철강공업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에 해당된다.
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00년 0월 0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00사업년도 법인세 금 0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00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식의 주문기재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한 것이다.
연합철강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7점(소를 각하한 1973.1974. 양 년도 법인영업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1973년과 1974년을 각 과세기간으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앞서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5 내지 8, 갑 제12호증의 5,7,8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1973.사업년도 법인세 및 1974년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그 각 과세표준금액결정을 두고 불복하였을 뿐이고 이로써 이 사건 법인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원고도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는 행정소송제기의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 소송대리인이 시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을 살피건대 1973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법인영업세에 대하여는 그 심사청구서인 갑 제11호증의 5를 보면 불복의 대상인 처분내용은 별첨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그 별첨기재의 처분 가운데에 “유류가공매입에 상당하는 원천법인 영업세 금 1,161,669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인 갑 제12호증의 5에도 위 심사청구서와 같이 처분내용은 별첨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그 처분내용 중에 법인세 외에 “관계세금공과금 1,161,669원”이라 분명히 적혀 있다. 또한 1974년을 과세기간으로 한 법인영업세에 대하여는 그 중 포장지가공매입과 유류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인 갑 제11호증의 6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복처분 중에 “포장지가공매입분액에 대한 영업세 원천징수액 18,000원”, “유류가공매입분에 대한 원천징수액 금 711,157원”이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명기되어 있고 불복사유란의 소제목으로도 “유류가공매입 및 동 원천세”라 기재되어 있으며 그 심판청구서인 갑 제12호증의 8에도 처분내용 “유류가공매입 및 동 원천세”라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바, 심사청구서나 심판청구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기재의 법인영업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결정에 불복한 취지라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복의 효력은 1974.사업년도의 경우에도 1개의 처분으로 과세된 이상 그 구체적 내역에 관계없이 나머지 전부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의 위에서와 같은 판시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상고이유 제1점 중 아연괴가공매입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4, 을 제7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부상 원고가 소외 영풍상사주식회사로부터 원심판시 일시에 그 판시의 아연괴 합계 170톤을 대금 38,250,000원에 각 매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소외회사의 매출장을 대사하여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 들어나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 외에는 이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장부에 기장된 위 아연괴 매수대금은 가공원가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제7호증의 7과 을 제8호증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 및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 당해 사건인 이 사건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을 제2호증의 4는 조사자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더러 “가공매입하였기 익금가산”하였다는 막연한 기재뿐이어서 실질적인 증거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상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이루어진 셈이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다. 상고이유 제4점(1972년도 투자공제세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1.1.13 법 제2276호) 제4조의 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철강공업자 중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0,000톤 이상의 압연재(제품을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67.9.29이래 연간 100,000톤 이상의 압연재를 생산할 수 있는 압연시설을 갖추어 철강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압연재를 생산하는 자임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압연시설을 갖추어 압연재와 그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자재인 핫 코일(Hot Coil)을 선적입하하면 기중기시설로 공장에 운반하여 연속산세, 냉각압연, 전기청정, 소둔, 조질압연의 각 공정을 차례로 밟아 전단공정을 거쳐 압연철판을 재권취공정을 거쳐 압연코일을, 대상절단공정을 거쳐 대철을, 연속아연도금공정을 거쳐 아연도금코일과 철판을, 연속착색도금공정을 거쳐 착색아연도금코일과 철판을 생산한 다음 제재소에서 제재된 아비돈목으로 포장하면 위 기중기시설로 부두에 운반하여 선적출하하고 있는데 원심판시의 각 기계는 제재소의 각 설비로 원고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라 할 수 없으며, 포장용 목재인 아비돈이 여느 나무보다 견고하고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제재설비는 원고의 위 생산공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만큼 위 인정을 달리 보게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강공업자이고 압연코일과 철판 등을 생산한 다음 제재소에서 제재된 아비돈목으로 포장하여 출하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장하는 일까지가 그 생산공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더군다나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 등에 의하면 위 압연재의 무게 때문에 이를 포장함에 있어서는 위 아비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아비돈이 여느 나무보다 견고하고 용처가 제한되어 있어 국내에 그 제재시설이 없는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부득이 스스로 제재설비를 갖추어 원고제품의 포장용 받침목 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인즉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판시 제재소 설비가 원고의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다음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83.3.8선고 82누29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의 주문이 피고가 1976.4.1자로 원고에 대하여 (1) 1972.사업년도 법인세 금 419,995,178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1,003,984,292원, 투자공제세액 금 283,137,043원에 각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2) 1973. 사업년도 법인세 금 274,867,800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2,115,693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3) 1974.사업년도 법인세 금 645,714,644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8,653,919,39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주문기재로서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위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리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 및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