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0구1620 (2010.07.20)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36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
○○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5,070,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원고의 부 김AA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837 외 8필지 전 ・ 답 31,265.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3. 31. 종전농지가 △△시에 수용됨에 따라 2007. 3. 9. ◇◇시 ◇◇면 ◇◇리 583-1 외 6필지 답 18,18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 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09. 12.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070,530원을 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8.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10.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7. 2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서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0)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 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3695 판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3년 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종전농지를 취득한 2002. 3. 30.부터 2005. 10. 26.까지 충청남도 ○○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② 종전농지의 면적은 총 31,265.3㎡이고, 그 중 노동력의 투입이 많이 필요한 밭의 면적은 7,349㎡이며, 종전농지에 타지역에 있는 원고 소유 농지까지 합하면 면적이 무려 41,561.3㎡나 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갑 제2, 4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고가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은 노인회관으로 사용되던 낡은 건물인데,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09. 8. 19. 방문하였을 때 벽지는 떨어지고 변색되었으며, 형광등에 먼지와 거미줄 등이 있었고, 싱크대에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하였던 점,② 위 건물은 2007. 6.부터 2007. 9.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량이 미미한 점,③ 원고의 다른 가족들은 ☆☆ ☆☆구 ☆☆동 612 ☆☆마을7단지 701동 1804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④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산 관리중인 입주자 정보에는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⑤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보면 총 이용횟수 197회 중 ☆☆ 인근에서 167회 사용하였으며, ◇◇에서는 4회밖에 사용하지 않은 점,⑥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한 의료기관 내역을 보면 총 이용횟수 96회 중 ☆☆ 인근에서 93회 사용하였고, ◇◇에서는 3회밖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