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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고정19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7. 15:29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 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 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 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03. 12:3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 방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자신이 앉아 있던

PC 책상을 걸레로 닦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PC 책상을 걸레로 닦자 뒤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