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만 한다)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서 피고 교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①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 교회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보관 중이던 목회활동비를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고 교회에 110억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② 2013년 1월경 아들 D에게 피고 교회 감독 목사직을 물려주었다가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복귀하는 등 피고 교회의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였으며, ③ 원고를 비롯한 피고 교회 개혁 교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목사들을 위법하게 파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 교회 교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교회를 명시적 또는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므로, 피고 교회는 피고 B이 그 사무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갑 제3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B의 피고 교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하여 피고 교회에 11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피고 교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