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20가단1356
대여금(소멸시효 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4348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4348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