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3. 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C은 2011. 6.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703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도 2013. 7. 18. C과 C의 누나인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3드단16240호로 이혼과 재산분할금 66,151,432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소송(이하 위 각 이혼 등 소송을 ‘관련 이혼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C은 당초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던 이 사건 각 보험 중 순번 1 보험은 2011. 10. 27., 순번 2 내지 4 보험은 2011. 6. 16. 각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각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이라고 한다). 다.
관련 이혼소송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본소로, C이 제기한 이혼 등 소송을 반소로 병합 심리한 후 2014. 1. 28.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의 C과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은 원고와의 이혼에 앞서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보험계약자 변경은 원고의 C에 대한 재산분할채권액인 1,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