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등해임무효확인의 소
1. 피고가 2014. 12. 29. 실시한 B아파트 203동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에 의한 원고에 대한 해임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원고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사에 발송하고, 그 공문과 시행사의 협상 창구 일원화 요구 공문을 발송공문철 및 수신공문철에서 각 누락시키는 등으로 하자 보수 협상을 지연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2014. 12. 18.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공고한 후, 같은 달 28.부터 29.까지 위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고 한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31. “203동 선거권자 79세대 중 40세대가 투표하여 그중 30세대가 동별 대표자 해임에 찬성함으로써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내용으로 투표 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것인데도, 피고는 이를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로 삼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1호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위 101호를 제외한 79세대 중 40세대가 투표를 하였으나, 위 101호도 소유자와 사용자가 있어 이 사건 해임투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