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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11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05,215원 및 위 금원 중 45,876,585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