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2416 | 부가 | 2003-04-07
국심2002부2416 (2003.04.07)
부가
기각
교육용역제공없이 단순히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2.28.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대학생 및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단체숙박 및 단체급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2.7.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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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수련생들에게 수련활동에 따른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 수련활동지원비가 포함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수련활동지원비가 포함되지 아니한 대학생 및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단체숙박 및 단체급식의 용역만 제공한 것이라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았다.
수련활동지원비는 외부 이벤트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추가 수취하는 대가로서, 이를 수련생들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청구인이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고 단체숙박 및 단체급식 등 수련원생활을 통하여 대학생 및 종교단체, 일반단체 등의 청소년들에게 정신교육, 체육교육, 사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인가받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생들에게 지식·기술교육용역 등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의 경우 그들 자체적으로 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청구인은 수련원의 시설물 및 음식·숙박 용역 제공외에 별도의 지식이나 기술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시설대여용역 및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교육용역이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대학생 및 종교단체, 일반단체 등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 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 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수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역, 시설대여용역, 숙박·음식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 등 수련대상자별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초·중·고등학생 이외의 경우 수련활동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련활동지원비는 외부 이벤트업체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상 수련활동비 청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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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 등의 수련활동일정표에 의하면 대학생들, 종교단체, 일반직장단체 등이 학생자치회 자체계획에 의하여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의 행사 및 종교에 대한 강의 및 행사 일정, 자체적인 훈련활동, 단합대회, 강연회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련대상 단체와의 수련계약서 및 교육일정표에 의하여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적법하게 인가받은 수련원에서 합의된 교육일정에 따라 수련원의 책임하에 청소년지도사 및 외부 이벤트업체에 의하여 수련활동을 진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대학생·종교단체·일반단체의 경우 그들 스스로 자체계획에 의하여 일정 및 수련활동을 수행하여 청구인은 단지 수련원시설대여 및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어떠한 교육용역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들 시설대여 및 음식·숙박용역은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관련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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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대자연속에서 심신을 건전하게 하는 정신교육, 신체를 튼튼히 하는 체육교육, 규칙을 지키는 사회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규칙적인 식사시간, 기상 및 취침, 캠프파이어 및 점호 등 수련원에서의 단체생활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학생·종교단체·일반단체들이 자체계획에 의하여 일정 및 수련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수련원에서의 단체생활을 청소년지도사로 하여금 규율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교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의 수련활동이 수련생 단체 자체의 일정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이 대학생, 종교단체, 일반단체의 수련활동일정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들에게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수련생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수련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와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한 구체적인 사실없이 단순히 수련원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뜻, 부가46015-1056, 1995.6.12.).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