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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선고 2014노3323 판결

일반교통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노3323 일반교통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진재선(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고정3686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행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경찰의 통제 아래 행진이 이루어졌으므로 차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다.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전동 휠체어를 조작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다른 시위참가자들에 의하여 밀려 넘어진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목적지로 하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등이 기재된 깃발, 피켓 등을 들고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7086 판결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10. 30. 12:30경부터 15:45 경까지 사이에 시위참자가들과 행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차로를 검거하여 차량의 통행이 어느 정도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경찰의 적절한 교통정리 아래 나머지 차로에서는 양방향으로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이상,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 약 250명(휠체어를 탄 참가자 약 100명)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30, 12:30경부터 15:45경까지 광화문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부터 동십자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편도 4~6차선 도로를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행진하였는데, 그 중 12:40경부터 12:55경까지 사이에만 진행 방향 전 차로(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을 뿐(수사기록 11쪽), 그 외에는 2차로만을 점거한 채 진행되었다.

다만, 2012. 10. 30. 12:30경 무렵(수사기록 63~73, 208~231쪽), 13:48경부터 14:16경 까지(수사기록 108~125, 165~197, 241~250쪽) 사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수명의 휠체어를 탄 시위참가자들이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차로를 사방으로 가로질러 운행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함에 따라 경찰은 진행 방향차로 중 점거되지 아니한 차로들과 반대 방향의 차로를 적절히 분할하여 양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행 방향 차량이 우회하고 차량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등의 불편은 있었으나 차량의 양 방향 통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시위참가자들 중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보도를 통해 계속 행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시 경찰은 위 집회의 주최 측에 '1차로만 이용하면 협조해 줄 것이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쪽).

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H의 원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30. 12:30경 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편 차로로 진출하려 하던 중 의경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뚫고 지나가기 위하여 전동 휠체어를 조작하여 전진하였고,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밀거나 왼쪽 발등을 타고 넘어가는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고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목적지로 하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등이 기재된 깃발, 피켓 등을 들고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2:55 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불법 시위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는데 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은 해산 사유를 고지하면서 13:10 경 1차 해산명령, 13:20경 2차 해산명령, 13:33경 3차 해산명령, 13:55경 4차 해산명령, 14:10경 5차 해산명령, 15:00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0. 12:30경 제1항과 같이 다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함께 위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5기동단 G 교통의경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발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시위 질서 유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의 요지는 앞에서 본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제2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을환

판사이창현

판사김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