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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2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E 답 3041㎡에 관한 558/1558 지분 중 피고 B, C는 각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