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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7848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원 토지 및 건물 중 소외인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이 이를 소외인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무상처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 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위 법 제19조 제5항 에 의한 소송절차중지의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원회가 원심 판시 각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원심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이 ‘원심 판시 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절차의 중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