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서울 송파구 B건물 제1층 C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침구류 가구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약 90㎡ 면적의 복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건축물을 유지 관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완료 및 유지 관리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1. “1층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3층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합계 296.54㎡ 면적의 2개 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 및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8.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통지를 한 뒤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내 2개 층 무단증축(296.54㎡)’(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유로 65,238,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