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8 2018가단134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9. 1.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2019. 1. 1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