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03 2015가단3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5. 8. 1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19631호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15.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