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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E건물 5층에 있는 F단체 G지부의 지부장이고, F단체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나 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참전 명예수당 등의 인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H정당 G시장 후보자 I를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0.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위 단체의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에게 ‘2014. 5. 26. 18:00경 E건물 B동 7층 대강당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6. 4 지방선거) 건으로 긴급회의를 한다

’는 취지의 ‘5월 합동월례회의 개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인 2014. 5. 26. 18:00경 위 E건물 7층 대강당에서 위 월례회의 참석자 30여명에게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G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의 대표자로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수록된 음성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회의자료, 회의개최 공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