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6.7.27. 선고 2005노2488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강도,존속중상해,중상해,사기,상해,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05노2488 가.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나.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라. 강도

마. 존속중상해

바. 중상해

사. 사기

아. 상해

자.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영근

변호인

변호사 박범진(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합522 판결

판결선고

2006. 7.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00. 5. 중순경 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2005. 4. 5., 같은 달 6. 및 같은 달 7. 각 상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다. 내지 아.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B의 뇌진탕 등의 상해는 B이 술을 마시고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다.항의 오른쪽 눈의 상해는 B이 D병원에서 자해한 것이며, 라.항의 안면부화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외출 중 B이 튀김기에 치즈스틱을 튀겨먹고 라면을 끓여 먹다가 기름과 라면 국물이 얼굴에 튀어 입은 것이고, 마.항의 간열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B을 E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B이 자해한 것이며, 바.항의 혈복증 등의 상해는 B이 E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집으로 외박을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자해한 것이고, 사.항의 복부 등 다발성 천공상 등의 상해 역시 B이 자해한 것이며, 아.항의 보험금은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사고와 자해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았을 뿐, 결코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다.내지 아.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원심 판시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의 미골골절상 등은 F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고, 피고인은 나.항과 같이 F에게 몰래 우울증 치료약을 먹인 뒤 침핀으로 F의 오른쪽 눈을 찌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F은 한일병원에서 오른쪽 눈을 치료 중이었을 뿐 실명된 적도 없으며, 다.항과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19,260원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직접 진단서와 다친 경위에 관한 서류를 G 주식회사의 설계사인 자신의 외삼촌에게 보내서 자신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제3, 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 4, 5항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주장을 분명하게 하지는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가족들(H, I, J)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가족들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런 가족들을 또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심에서 제출한 2006. 1. 3.자 서면, 2006. 1. 10.자 탄원서,2006. 3. 22.자 서면에서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 어머니인 H에게 우울증 치료약을 섞은 주스를 몰래 먹인 사실은 있으나 주사바늘로 H의 눈을 찌른 적이 없고, 원심 판시 제4항의 범행에 대하여 오빠인 I과 함께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처음에는 그곳에 피고인, H, I 밖에 없어 피고인이 I의 눈에 염산을 부었다고 생각했었으나 아무리 피고인이 세상을 잘못 살아왔을지언정 엄마와 오빠한테까지 그런 짓은 하지 못하고, 원심 판시 제5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I과 동생인 J에게 우울증 치료약을 섞은 석류주스를 먹이거나 I이 자는 방에 불을 놓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원심 판시 제6, 10, 11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자포자기하여 위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의 L신용카드, M신용카드 절취의 점, 피해자 N은행에 대한 각 절취의 점, 피해자 O병원에 대한 각 사기의 점, K 명의의 L신용카드, M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2005. 3. 15. 내지 3. 16.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C의 거래은행 통장,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에서 그 일시경 1,000만 원이 입금되거나 사용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틀 전에 처음 만난 C에게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과 C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피고인이 C로부터 407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C의 눈을 찌른 점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보증증거가 충분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 원심 판시 제1의 마., 바., 사.항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제4항의 피해자 I에 대한 중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양안 실명의 불구”를 “좌안 실명의 불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유지될 수 없고,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다만 I에 대한 중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좌안 실명 여부에 관하여서만)이 되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원심 판시 제1의 가.항,다. 내지 아.항, 제2 내지 6항, 제10, 1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제5, 6회 자백진술이 있고, 원심 역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자백진술을 직접증거로 하고, 그 밖의 판시 증거들을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의 신빙성 및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P,Q, R, C 등의 진술이 과장되고 허위라는 등 그 신빙성을 다투는 부분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진단서 등 명백한 보강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의 남편과 아이까지 죽인 파렴치범으로 보도된 상태여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미리 상황을 설정해 놓은 후 피고인에게 ‘네 범죄를 덮기 위하여 아이까지 죽이고 눈을 자해했다’, ‘내 생각에 너는 B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잖아, 그래서 죽인 게 아닐까’, ‘평상시 너는 촛불을 켜는 걸 좋아해, 혹시 네가 케이크용 성냥으로 불을 지르지 않았을까’라는 등으로 유추 내지 유도신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주거나 믿어주지 않았고, 또한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받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으며 계속 아픈 기억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허위로 자백하였고, 검찰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고 귀찮았으며, 조사를 받으며 계속 아픈 기억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었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해 보았자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하면 재판과정 없이 사건이 종료되어 그냥 교도소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 경찰에서와 같이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 역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형식 및 내용에 의하면, 아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약 6회에 걸쳐 각 4-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 내지 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그 동기를 다르게 진술하는 등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진술을 한 다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감정유치된 후 다시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의 전제 내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과 경력, 거주지 등

1) 피고인은 S일자 서울 중랑구 T에서 부 U, 모 H 사이에 출생하였고, 가족으로는 오빠인 I, 남동생인 J이 있으며(I과 J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 결혼하지 않았다.), 그 부근에 있는 V국민학교, W중학교를 졸업하고 1992. 2. 13. X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93. 9. 28. Y고등학교에 전학하였고(전학한 이유는 피고인이 다른 급우의 돈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5. 2. 1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1997년경 잠시 Z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피고인은 검찰 및 항소이유서에서 이모인 AA의 부탁으로 입사시험을 보고 2번 정도 출근하여 교육에 참석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보험모집을 하거나 보험회사에 다닌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 무렵 피고인은 B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가 1997. 10.경 임신을 하였고,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8. 4. 17.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신혼생활을 친정부모가 사는 서울 중랑구 AB에서 하였으며, AC일자 딸인 AD을 출산하였고, 1998. 6.경 아버지인 U의 사망 후 피고인이 가족들 몰래 아버지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어머니인 H의 돈과 패물을 훔친 것이 문제가 되어 친정에서 나와, 1999. 10.경부터 서울 도봉구 AE에서 B, AD과 함께 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B이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하면서 벌어다 주는 수입이 넉넉하지 못하여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피고인은 그 외에도 B이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도 심한데다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여 B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0. 2. 17.경 AD이 책상에서 떨어져 뇌를 다쳐 사망한 후 우울증, 자책감, 의욕 및 식욕 저하 등으로 2000. 3. 30.경부터 2005. 1. 20.까지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AG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약물 및 정신 치료를 받았고, 한편 B은 사지봉와직염, 횡문근 융해증 등을 앓다가 2002. 3. 25. 사망하였다.

4) 피고인은 B의 장례식 직후 서울 도봉구 미아리 소재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만난 F과 사귀던 중, 2002. 5.경부터 F이 살던 서울 동대문구 AH에서(2002. 7.경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서울 노원구 AI에서) 동거생활을 하였고, 2002. 11. 19. F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F은 사지봉와직염 등을 앓다가 2003. 2. 12.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F의 생존 중 임신한 AJ을 AK일자 출산하였다.

5) AJ의 출산 후 2003. 10.경부터 피고인은 AJ, H, I, J과 함께 H의 집인 남양주시 AL 아파트 AM호에 함께 살다가, 2004. 12. 16. AN에게 위 아파트를 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AN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5,500만 원을, 같은 달 20.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AN에게 잔금지급일까지 위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사할 집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시기를 2005. 1.3.로 연기하였다가 그 날 다시 2005. 1. 9.로 연기하였는데(피고인은 같은 달 8. 다시 그 시기의 연기를 요청하였다가 AN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2005. 1. 9. 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I과 J이 화상을 입었다.

6) 피고인은 H, AJ과 함께 2005. 1.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Q의 집에서 살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였고, Q는 설날(2005. 2. 9.)을 10일 정도 앞두고 피고인에게 설날에는 가족들이 오니 방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2005. 2. 1. Q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고 Q의 남편인 AO가 화상으로 사망하고, Q 등이 화상을 입었다.

(나)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약에 관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AG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00. 3. 30.부터 2005. 1. 20.까지 108회에 걸쳐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의 치료약을 수령하였고, AP이라는 여성이 우울증, 거식증 등으로 서울 도봉구 AQ에 있는 AR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04. 10. 9.부터 2005. 4. 1.까지 21회에 걸쳐 수령한 치료약을 AP으로부터 10회 정도 받았다(AP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어느 날 거식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자신에게 좋은 병원을 알고 있다며 AR 신경정신과를 소개시켜주면서 피고인이 남양주시 AS에 있어 너무 머니까 그곳에 가는 길에 피고인 약도 좀 타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 약을 타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정신과 치료약들(이하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약칭한다.)에는 플루옥세틴, 토피소팜, 플루니트라제팜, 디아제팜, 트라조돈, 노르트립틸린, 알프람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토피소팜’은 두통, 권태감, 시계항진, 발한 등의 자율신경증상 등에 사용되는 항불안제이고, ‘디아제팜’은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 발작의 치료 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이며, ‘플루니트라제팜’은 ‘라제팜’(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중증의 수면장애의 치료, 정신병, 신경증, 우울증 환자의 정신적 수면장애 및 수술 전후의 불면증 등에 사용되고 복용시 선행성 건망증(약물 영향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약물이기도 하고, ‘플루옥세틴’은 ‘푸로작’(상품명)등의 성분으로 우울증, 강박반응성 질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부작용으로 현훈, 두통, 불안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트라조돈’은 ‘트리티코’(상품명) 등의 성분으로 불안을 수반하는 우울증, 불규칙적인 신경증 등에 사용되고 부작용으로 때때로 어지러움, 졸음, 착란, 집중력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 AG 신경정신과에 대한 수사 보고, 의사 AG 작성의 진료 소견서, AR 정신과 의원의 AP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다고 하는 약물성분 검토 보고) 등}.

(다)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관계

1) 피고인은 2000. 3. 8.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의 AT보험(기본형, 피보험자 B, 상해시 및 사망시 수익자 각 피고인, 월납보험료 33,400원, 보험가입금액 1억 6,000만 원)에, 같은 달 3. 15.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고 한다.)의 AV보험(피보험자 B, 상해시 수익자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39,100원, 보험가입금액 9,000만 원) 및 AW보험 1종(피보험자 B, 상해시 수익자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35,200원,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같은 달 28. AU의 AX보험(환급형, 피보험자 B, 상해시 수익자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37,800원, 보험가입금액 1억 7,500만 원)에 각 가입하였다.

F은 2001. 2. 7.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AY보험(피보험자 F, 상해 및 사망시 수익자 각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 가입하였으며, F의 어머니인 AZ은 2000.6. 24. BA 주식회사의 BB보험(피보험자 F, 상해시 수익자 AZ,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가입하였다.

H는 2000. 8. 1. AU의 BC보험(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 H,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보험가입금액 2억 5,000만 원)에, 2001. 12. 4. Z의 BD보험(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 H,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2,500만 원)에, 2002. 1. 17. Z의 BE보험(피보험자 및 상해시 수익자 H,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3,983,988원)에, 2003. 9.26. Z의 BF보험(피보험자 I, 상해시 및 사망시 수익자 H, 보험가입금액 2억 원)에,2002. 9. 27. AU의 BG보험(피보험자 I, 상해시 수익자 I,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에, 2004. 1. 9. AU의 BH보험(피보험자 J, 상해시 수익자 J, 사망시 수익자 H,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에 각 가입하였고, J은 2003. 6. 13. AU의 BI보험(피보험자 J, 상해시 수익자 J,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50,007,360원)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0. 5. 9.경 Z에 B이 계단에서 우연히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Z으로부터 입원비로 34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02. 11. 7.경까지 B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8회에 걸쳐 82,687,243원을, AU으로부터 30회에 걸쳐 198,266,337원(총 58회에 걸쳐 합계 280,953,58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02. 12. 7.경 G에 F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는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G로부터 같은 달 12.경 입원비로 1,119,2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03. 7. 10.경까지 F에 대한 입원비, 수술비, 사망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8,778,474원을, BA 주식회사로부터 1회 20,049,873원(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8,347원)을 각 지급받았다(위 각 보험금은 모두 청구인 겸 수익자인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또한 H는 2003. 7. 26.경 오른쪽 눈에 상해를, I은 2003. 11. 2.경 왼쪽 눈 에 상해를,J은 2005. 1. 9.경 화상 등을 입었고, 위 1)항의 보험으로 AU과 Z으로부터 H에게 합계 66,996,087원, I에게 합계 203,524,843원, J에게 합계 1,380,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보험금 신청서는 이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대필하여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H와 I의 신분증, 통장, 도장을 이용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H의 보험금 전액과 I의 보험금 중 8,000만 원을 H와 I 몰래 사용하였다.

(라) B, F의 치료비 등

이 법원의 D병원장,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 BJ병원장, 국립서울병원장, E정신병원장, 의료법인 BK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BL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위 각 병원은 B과 F의 치료비로 합계 26,336,141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적은 없고, 그 중 B의 치료비는 5개 병원 합계 20,247,804원이고, F의 치료비는 4개 병원 합계 6,088,337원이다{(1) B : ① D병원 : 2001. 3. 2. ~ 2001. 12. 10. 통원치료 : 469,960원, ②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2001. 6. 1. ~ 2001. 6. 7.(입원), 2002. 1. 15.~ 2002. 2. 2.(입원) : 2,692,234원, ③ BJ병원 : 2001. 6. 20. ~ 2001. 9. 20.(입원) :6,596,070원, 2002. 2. 4. ~ 2002. 3. 25.(입원) : 8,018,680원, ④ 국립서울병원 : 입원 및 수술한 적 없고, 3회의 외래 진료 : 56,150원, ⑤ E정신병원 : 2001. 9. 20. ~ 2002. 1.15.(입원) : 2,414,710원, (2) F : ①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2002. 12. 16. ~ 2002. 12.31.(입원) : 1,928,957원, ② 의료법인 BK병원 : 2002. 11. 25. ~ 2002. 12. 4.(입원) :369,680원, 2003. 1. 21. ~ 2003. 1. 26.(입원) : 442,950원, ③ 서울대학교병원 : 2003. 2.5. ~ 2003. 2. 12.(입원) : 3,346,750원, ④ BL병원 : 3일 통원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

(마) 피고인의 소비 행태 등 생활, 성격 등

피고인, 피고인의 가족, 주변인물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의 형수인 P는 B으로부터 피고인이 B과 혼인생활을 할 때 B이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일하는 등 고생을 하며 벌어온 돈으로 AD에게 이른바 메이커 옷만 사 입히고 외제품만을 사 먹였으며, 피고인도 백화점에서 산 옷만 입는 등 사치를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04. 2.경부터 2005. 1.경까지 피고인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 Q는 피고인이 음식 중에서 꽃게가 먹고 싶으면 반드시 그것을 사다가 요리해서 먹고, 사고 싶은 옷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도 반드시 구입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기 엄마의 말을 거역하면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는 것으로 보아, 집착이 강하고 물건 욕심도 있으며, 일류 갑부처럼 돈을 쓰며, 1주일에 적어도 6번 정도는 10:00경부터 19:00경까지 외출하여 주로 쇼핑이나 찜질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당심에서 제출한 2006. 3. 22.자 및 같은 해 4. 3.자 서면에서 B, F을 피보험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을 병원에서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결혼 전부터 쇼핑에 중독되어 B과의 결혼생활에서 이런 ‘낙’(즐거움)이 없었다면 지탱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유복자인 AJ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 명품과 수입품만을 먹이고 입혔다고 주장하였다.

C는 2005. 3. 14.경부터 같은 해 4. 3.까지 피고인과 함께 쇼핑을 하는 등 친하게 지냈는데, 피고인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명품을 좋아하고, 집착성과 쟁취욕이 강한 성격으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이 평소 침착하고 실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F의 동생인 BM은 F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BK병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고, 자신이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장을 초빙해 보상금 논의를 하는데 피고인이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그 곳에 의뢰한다면서 돌려보냈고, 2003. 2.경 보상금 및 보험금 관계 를 이야기하면서 임신하였으니 피고인이 모든 것이 1순위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F으로부터 생전에 빌린 500만을 갚지 않는다고 자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고 진술하였다.

P는 B이 사망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사채업자로부터 보험증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니 갚아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 후 사채업자가 다시 전화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여, 겁이 나서 다른 사람과 상담해보니, 피고인이 B의 어머니 앞으로 나온 보험금 3,000만 원을 노리고 그렇게 하였고, 그 돈을 수령한 시어머니에게 달라고 하여도 주지 않자 B의 형인 BN의 직장(BO교회) 인터넷에 보험금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인 H, I, J은 피고인이 평소 도벽이 심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학생들의 돈을 훔친 것이 문제가 되어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고, 1998년 아버지 사망 후 다른 가족들 몰래 아버지 통장에서 잔액을 인출하여 혼자 사용하고 H의 패물과 돈을 자주 훔쳐서 H가 나가서 따로 살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2005. 5. 11.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검사가 신문하지 아니한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상해(2002. 11. 중순 F에 대한 미골골절상 등의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백하였고, 이에 검사는 2005. 5. 12.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국립서울병원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같은 병원 의사 BP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그 근거는 첫째 감정기간 동안 피고인은 심한 감정의 기복과 불안정한 정서상태, 상당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보이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였으나 과장되게 표현하며, 일관되지 않고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둘째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의 물질사용을 주장하나 범행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면서 범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당시 주변인의 보고에 따르면 물질 사용을 의심할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그에 따른 판단력 장애 등을 시사하는 모습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셋째 부동산 거래, 은행, 보험회사 등 공공기관의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 내용 및 결과를 알지 못하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능력의 손상의 결과로 저질렀다거나 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넷째 심리검사상 꾀병(Malingering) 및 경계선 인격장애 의심의 소견을 보였기 때문이며, 한편 꾀병의 필수적 특징은 허위로 또는 지나치게 과장되게 신체적, 생리적 증상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서, 이는 군복무나 작업을 회피하기 위해, 자금을 보상받기 위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또는 약물을 얻으려는 동기에 의해 유발되고, 경계선 인격장애의 필수증상은 대인관계와 자아상 및 정동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심한 충동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3)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경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형식과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6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매신문시마다 모두에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이어 범행의 동기, 방법, 내용 등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부인하거나 시인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 후 서명 무인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라는 서면에 날짜를 적고 서명 무인하고 ‘조사과정 확인서’라는 서면에 조사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조서를 열람하여 종료한 시간을 각 기재하고,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피고인이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예’라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중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열람한 조서에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고 변호인과의 소통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자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각 ‘아니오‘라고 각 기재한 다음 날짜를 적고 서명 무인하였다(피의자신문은 조사와 열람시간을 합하여, 제1회는 2005. 4. 29. 14:30부터 18:43까지, 제2회는 2005. 5. 2.13:40부터 17:35까지, 제3회는 2005. 5. 3. 10:00부터 16:17까지, 제4회는 2005. 5. 6. 09:40부터 16:20까지, 제5회는 2005. 5. 11. 13:55부터 18:30까지, 제6회는 2005. 6. 13. 13:45부터 15:40까지 이루어졌고, 제4회에서는 C와의 대질신문이 있었고, 제6회 신문은 피고인에 대한 2005. 5. 12.부터 같은 해 6. 10.까지의 감정유치 후에 이루어졌다.).

(나) 검사의 피의자신문은 제1회부터 제4회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씩만에 대하여, 제5회에서는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제6회에서는 그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 검사의 제1회 피의자신문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시, 장소에서 B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피고인을 때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고인이 B을 밀치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식탁모서리에 부딪쳤고, ② 제1의 마.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는 경찰에서는 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에게 정신과 치료약을 먹인 다음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AP이 찌른 것이라고 확신하며(그 날 AP이 피고인의 집에 와 B은 안방에서 자고 피고인과 AP은 작은방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었고 AP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갔는데, 피고인이 일어나 안방으로 가보니 B이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당시에는 B이 자해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 생각해보니 B은 자해를 하였을 리가 없고 AP이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찌르고 갔다고 확신한다.), ③ 제1의 바.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안방에서 정신과 치료약을 먹고 잠이 든 B의 배를 주방에 있던 부엌칼과 과도의 중간 정도되는 칼로 1회 찔렀고, 그 이유는 B이 정신과병원에서 외박을 나왔는데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서 B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이며, ④ 제1의 사.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일시, 장소에서 B을 살해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서 외박을 나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안방에서 잠이 든 B의 배를 칼로 찔렀고, B도 정신과 치료약을 타서 복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복용하던 치료약을 먹이지는 않았으며, B을 죽이고 싶은 이유는, 피고인이 AD을 1997. 10.경 임신하였고, B은 직업이 없어서 1998. 3.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처가살이를 하였는데, 1998. 4. 결혼을 하던 날부터 결혼식장에서 자기집이 계산할 예식장비용이 부족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이 200만 원을 아버지로부터 타서 주었고, 결혼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B이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피고인을 때리기까지 하여 자주 다투었고, 그 뒤로 피고인이 어머니인 H에게 돈을 타서 생활을 하다보니 B과 불화가 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B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었는데 B은 자꾸 관계를 원해서 그것도 싫었으며, 그러다가 1998년 피고인의 아버지가 죽고 B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정신과로 보내어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는 더 B이 싫었는데 B이 집으로 오면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서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2)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

① 피고인은 제1회 진술을 번복하여, 원심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상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평소와 같이 살림살이를 집어던지고 죽어버린다고 하면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해를 한 것이고, 제1의 사.항 기재 상해 역시 피고인이 B과 무슨 이유로 싸움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위와 같이 자해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이 B을 칼로 찌른 적이 없고, 제1의 마.항 기재 상해에 대하여는 B이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알지 못하며, ②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B의 우측 눈 중상해)에 대하여 그 때는 B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았으며, ③ 원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B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안면부 화상을 입힘)에 대하여 B이 혼자서 집에서 치즈스틱을 기름에 튀겨먹다가 기름이 얼굴에 튀면서 화상을 입은 것이고, ④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F의 우측 눈 중상해)에 대하여는 그 날은 F이 병원에 간 날짜이고 눈을 찌른 것은 2002.10.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F에게 정신과 치료제가 든 주스를 갈아주어 먹게 한 다음 AP이 눈을 찌른 것이고, 그 이유는 피고인이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가 되었고, AP도 미국에 갈 경비가 필요하여서 돈을 만들 궁리를 하다가 B의 우측 눈이 실명되었을 때 보험금이 몇 백 만 원이 나온 것이 기억나서 피고인이 AP에게 제의하여 한 것이며, ⑤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어머니인 H의 눈 중상해)은 그 이유가 공소사실과 달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H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인데, 피고인이 생각해도 H를 잠들게만 하면 되지 눈까지 찌를 필요가 없었는데 왜 눈을 찔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⑥ 원심 판시 제4항 기재 범행(I 좌안 중상해)에 대하여는 2003. 11. 3. 아침에 AP이 출근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500㎜ 정도 되는 플라스틱 통을 주면서 염산이니까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그 통을 받은 것은 기억나나, 피고인이 염산을 받아서 어디에 두었는지,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으며, 한편 피고인은 당시 엑스터시를 많이 하여 환각상태로 지냈고 그 전에 H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피고인이 병간호를 하였는데 I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AP에게 I이 미워 죽겠다고 하자 AP이 그러면 I을 없애버리자고 한 적이 있으며, ⑦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범행(피고인 집을 방화하여 I, J에게 화상을 입힘)에 대하여는 그 날 피고인의 집 I의 방에서 불이 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에서 자다가 I이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일어난 것은 기억나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은 AL 아파트를 판 돈을 모두 약을 사느라고 쓰고서 가족들에게는 다른 아파트를 얻어 놓았다고 거짓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검사의 제3회 피의자신문

① 원심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자신의 집 방화)에 대하여 불이 난 날이 피고인이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아파트를 비워주기로 하여서 이사를 가기로 한 날인데, 이사를 갈 곳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갈 곳도 없었고, 가족들은 이사를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몰랐으며, 이사를 갈 준비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에서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병원으로 보낼 생각으로 불을 지른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고,② 원심 판시 제6항 기재 범행(AO 집 방화)에 대하여는 거실 내 항아리 안에 있던 오각형 성냥통을 꺼내 타월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있던 소파에 던져놓아 소파에 불을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질렀고, 설날(2005. 2. 9.이 설날이다)을 10일 정도 앞두고 Q로부터 설날에는 가족들이 오니 방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방화이유는 기억나지 않으며, ③ C와 관련된 원심 판시 제10, 1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C를 알게 된 경위, C로부터 K의 신용카드 3장을 받은 경위,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C에게 대여한 돈의 출처, 그 전에 C에게 다이어트 약을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검사의 제4회 피의자신문

피고인은 C와 대질하여 C로부터 K의 신용카드 3장을 받은 경위,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 C에게 대여한 돈의 출처, 그 전에 C에게 다이어트 약을 준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한 후 C와 관련된 원심 판시 제10, 1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검사의 제5회 피의자신문

검사가 18:00경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제시하고 읽어보라고 하자, 피고인은 처음에 자신이 부인한 부분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여 재차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고, C 몰래 K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하였으며, 그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C의 눈을 뾰족한 핀으로 찔렀다는 등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피고인이 저질렀다고 자백하였고,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죽거나 눈을 다친 것을 의심하여 계속 피고인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눈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투약하고 있던 링거액에 약물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사용약물이나 투입방법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

6) 검사의 제6회 피의자신문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도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약 10일치를 한꺼번에 갈아서 먹었으나 H, I에게는 하루 내지 이틀분 정도를 갈아서 먹였으며, 그 이유는 너무 많이 갈아서 먹이면 써서 먹지 못하기 때문이고, 범행의 이유는 돈 때문이나 피고인도 그 돈을 어디에 다 사용했는지 모르며, 마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소변을 많이 배출하는 ‘라식스’ 같은 이뇨제를 먹어 체내에 마약의 잔량이 남아 있지 않고, AP은 사귀던 남자 친구인 BQ이 낙태를 여러 번 시켜서 남자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고, 피고인도 F이 죽고 나자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관심이 가서 자연스럽게 서로 동성애를 하게 되었으며, 모두 피고인이 한 범행이니 더 이상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피고인은 더 이상 범행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차라리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4) 검찰 자백의 신빙성 여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가)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자백에서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 내용과 같은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선 원심 판시 각 사기의 점, 제5항의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제6항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제11항의 C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범행들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 특히 B이 칼에 3차례나 배를 찔리고, B, F, H, I, C가 옷핀 등에 눈이 찔려 각 중상을 입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들은 그 후 상해를 입은 것만을 알았을 뿐 그 과정과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피고인도 항소이유에서 이를 다투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범행들의 경우 그 장소가 피고인과 C의 집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고 그 전후에는 항상 피고인과 피해자들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우울증 치료약 수일 분량을 한꺼번에 주스 등에 타 먹여 피해자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에 저질렀으며, 우울증 치료약은 그 효능이 사람마다 당시의 신체상태와 복용하는 양에 따라 차이가 나나, 남용시 부작용으로 이른바 ‘선행성 건망증’(약물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는 증상)을 일으키는 라제팜, 현훈, 두통 등을 일으키는 플루옥세틴, 어지러움, 졸음, 착란, 집중력 감소 등을 일으키는 트라조돈 및 혼수상태, 시력불선명, 근육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알프람정 등이 있었던 사실, 우울증 치료약의 남용에 관한 실례는 피고인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BR에 대한 강도범행(원심 판시 제7항의 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BR에게 우울증 치료약 2알 정도를 딸기에 섞어 갈아서 먹였고, BR는 2005. 2. 7.16:00경부터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잠을 잤으며,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마시고 나서 잠을 잔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였고, 동생인 BS와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깨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BS는 당시 BR가 안방에 앉아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흐느적거리고, 혀가 완전히 꼬여 횡설수설하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눈이 반쯤 감겨 오직 잠만 자려고 하였고,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여러 차례 BR를 깨웠으나, BR가 “왜 자꾸 깨우냐”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하고 또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하여 그냥 자게 두었으며, 다음날 아침 10:00경 일어난 BR가 전날보다는 조금 나았으나 여전이 말이 어눌했다고 진술한 사실, 나머지 범행도구인 칼, 옷핀 등은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인 사실, 사람이 수면제 등을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손으로 눈을 벌려 눈동자를 찌를 수 있고{수사보고(BT병원 안과의사 BU 관련)}, H와 C의 우안 실명의 원인은 각 자상 등 외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추정되며, I의 (좌안) 실명의 원인은 화학약품으로 인한 손상과 물리적 외상으로 추정되는 사실{수사보고(BV병원 안과 의사 BW의 H, I, C 안구감정소견서)}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자백대로의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B 및 F에 대한 범행들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5항의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범행, 제6항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범행들 역시 성냥으로 방의 이불에 불을 놓거나 성냥으로 수건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소파에 불을 놓는 방법에 의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1항의 C에 대한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투약하고 있던 링거주사약에 약물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투약한 약물이나 투약방법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여,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그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범행의 동기 내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B, F, H, I에 대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들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재해보험을 타내려고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의 집에 방화하여 I, J에 대하여 화상을 입힌 범행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재해보험금을 타내는 외에 피고인이 거주하던 H 소유의 남양주시 AL 아파트를 팔아 그 대금을 가족들 몰래 소비하였음에도 가족들에게 서울에 집을 구해놓았으니 이사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할 날이 다가옴에도 집을 구하지 못하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을 모면하려고 저지른 것이며, C에 대한 중상해 및 각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C 몰래 K의 신용카드들을 절취하여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것 같아서 이를 모면하려고 저지른 것이고, Q의 집에 방화하여 AO 등을 사망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Q의 집에 방화한 이유는 피고인이 갈 곳이 없어 Q의 집에 얹혀살다 Q로부터 방을 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려고 저지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에 대한 각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그 동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중 B에 대한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이 B과 같이 살기는 하였으나 별거하다시피 했고 B을 굉장히 증오했다는 점에서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나,나머지 범행 특히 자신이 사랑했다는 F, 어머니인 H, 오빠인 I, 동생인 J에 대한 범행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고, Q의 집에 방화하여 AO를 사망하게 하고 Q 등에게 화상을 입힌 범행은 그 동기가 무엇인지피고인이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알 길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Q가 방을 비워달라고 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동기로 보기조차 어렵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동기라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없는 이 사건에서 동기는 부득이 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고, 앞서 본 많은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의 소비행태, 물욕, 집착 등의 성격과 정신감정결과에 드러난 경계선 인격장애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범행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자백에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심 판시 제10항 기재 중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범행의 동기가 ‘C가 소지하고 있던 K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그와는 달리 ‘C와 K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음에도 C가 K의 가족들에게 피고인 혼자서 사용한 것처럼 책임을 미루려 하자 이에 화가 나’로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판시한 이러한 동기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K이나 그 가족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K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주었고, 자신의 눈에 상해를 입기 전에는 K의 가족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C가 눈에 상해를 입은 후 피고인이 K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동기는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관하여

앞서 판단의 전제 내지 기초사실에서 본 피고인의 보험모집인 경력, AL아파트 매도대금 수령, 정신과 치료약의 수령, 효능, 남용시 부작용,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관계, 소비행태, 정신감정결과 등과, H, I, J, C가 모두 상해를 입기 직전 피고인이 준 주스 등을 마신 다음 정신없이 잠을 잤고, 일어나서도 상해를 입은 것만을 알았을 뿐 그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B이 이상하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멍하게 있어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B의 집으로 갔더니, 방 안에 약봉지 같은 것이 여기 저기 널려 있었고, B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잠을 자고 있었으며, 그 후에도 B이 칼로 자해를 해서 B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는데, 그 때마다 B이 자신이 왜 칼로 자해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B은 현역군복무시절 헌병으로 차출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P, BN의 진술, B은 병원에서 비교적 생활이 안정되고 다른 환자들과 대화도 잘하고 다툰 사실이 없으며 보통 수준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외박을 나간 2002. 1. 15. 상해를 입고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고, B의 난폭한 성격과 자해는 주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수사보고(BJ병원 의사 BX 및 BY 작성의 소견서, B E정신병원 담당 정신과의사 BZ 상대수사 등),F은 신장 184㎝, 체중 85-90㎏ 정도의 건장한 체격에 검도가 4단인 아주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F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니 F이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술에 힘이 없어 담배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며 몸을 비틀비틀하고 쓰러질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F의 동생인 BM의 진술, 화재로 Q의 집 거실 내 소파, 피아노, 에어컨 등이 전소하고 거실 천장이 심하게 그을렸으나 그 밖의 공간은 연기가 번졌다는 내용의 화재에 대한 실황조사서(발화지점이 거실의 소파임을 추정할 수 있다), 2005. 1. 31. 23:58부터 다음날 02:04경까지 Q의 아파트가 있는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이 없다는 CCTV 관련 수사보고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특별히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다고 보인다.

1)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중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로는 B의 병명에 ‘각막손상과 외상성 백내장(우안실명가능성)’이라고 기재된 D병원 의사 CA 작성의 2000. 7. 28.자 입원증명서(수사기록 6권 5책 제104쪽), 2000. 5.경 피고인으로부터 B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눈을 찔러 자해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 눈에 안대를 한 B을 보았다는 P의 검찰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입원증명서에는 발병일이나 진료일에 대한 기재가 없고, P는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이 2000. 5. 중순경 옷핀에 눈이 찔려 각막손상을 입고 우안이 실명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 무렵 치료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한 동기가 B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B의 위 상해를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에다,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진료기록 사본 7부)과 수사협조의뢰회신(B 의무기록지)에 첨부된 B의 진료기록과 의무기록지, 수사보고(B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에 첨부된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들 의무기록 사본 검토) 등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00. 4. 28.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급성 봉와직염(의증)의 상해를 입고, 2000. 4. 29.부터 2000. 5. 8.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으며(같은 병원 의사 CB 작성의 2000. 5. 8.자 진단서 및 입원증명서,수사기록 제6권 제5책 제15, 16쪽), 2000. 5. 14. 급성신부전, 횡문근 융해증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2000. 6. 13.까지 입원한 사실(같은 병원 의사 CC 작성의 2000. 6. 9.자 진단서 및 2000. 6. 13.자 진료소견서, 같은 기록 제9, 11쪽), 그 후 2000. 7. 24.까지 같은 병원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확인서, 입원증명서 등에 B의 눈에 대한 기재나 언급이 없었는데{같은 병원 의사 CA 작성의 2000. 7. 24.자 입원확인서(같은 기록 제99쪽) 참조}, CA 작성의 같은 달 28.자 입원증명서(같은 기록 제104쪽)에 비로소 발병일에 대한 기재 없이 위 2000. 7. 24.자 병명에 각막손상 및 외상성백내장(우측 눈 실명 가능성)이 추가되었고, 그 후 같은 병원 의사 CD, CE 작성의 2000. 8. 4.자 입원확인서(같은 기록 제106쪽)에도 위 2000. 7. 28.자 입원증명서와 같이 기재된 사실, 그런데 같은 병원 의사 CF 작성의 2000. 10. 14. 진료확인서(같은 기록 제21쪽)에 ‘상해일자 2000.5. 14., 진단명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척골신경 손상, 우측 하부요수신경근 손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눈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 B에 대한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중보건의 CG은 그 검토서에 B이 2000. 7. 25. 좌측 전층 각막열상으로 첫 안과 진료를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은 2000.7. 하순경 비로소 눈에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증명서는 B이 2000. 5. 중순경 서울 도봉구 A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른쪽 눈에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라고 보기 어렵고,P의 범행 일시에 관한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C에 대한 원심 판시 제11항 기재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가 투약하고 있던 링거 주사약에 약물을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투입한 약물이나 투약방법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그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부분 자백에 대한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그 요지는 C가 2005. 4. 5. 및 같은 달 6. 13:00경 피고인이 병문안을 와서 자신의 링거 줄을 만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온 몸이 떨리고 심장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같은 달 7. 15:40경 피고인이 링거 줄을 만져서 줄을 보았더니 링거 주사바늘이 꽂힌 바로 윗부분 약 10㎝가 핑크색으로 변해 있어 핑크색 액체가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링거 줄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피’라고 대답하여 잡고 있던 링거 줄을 놓았더니 채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심장발작 증세 같은 것이 나타났으며, 심장발작 증세란 심장이 두근거리고 온 몸이 불타듯이 짜릿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증세로서 그 시간은 20분 정도이고, 그 후 팔이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마치 고무장갑에 물을 담아놓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 증세는 피고인과 둘이 있을 때만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오지 않은 2005. 4. 7.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종합해 보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이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C는 당심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직접 링거 줄을 만지는 것 등은 전혀 몰랐으며, 마지막에도 피고인이 링거 줄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으나 핑크색 액이 들어간 것은 확실히 보았다고도 진술하여 피고인이 링거 줄을 만지자 갑자기 온 몸이 떨리고 심장발작 증세를 일으켰다는 위 진술과 서로 모순되고, C의 진술에 의한 심장발작 증세의 시간과 고통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C가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C는 당심법정에서 ‘묻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C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병원의 C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05. 4. 5.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병원의 CI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C에 대한 진료차트에 심장발작에 대한 기록이 없고, CJ병동 담당간호사들 중 심장발작을 발견한 사람도 없으며(CJ병동 수간호사 의견), 당시 담당의사에게 보고된 적도 없고(당당 전공의 의견), 다만 발열현상이 있어서 산부인과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C에게 처방된 수액은 혼합된 상태에서 모두 투명하고, C의 체온은 37°C ~ 41°C인데 같은 달 5. 9:30에 39.5°C, 같은 달 6. 14:30에 41.1°C로 피크가 있었던 사실, 또한 C는 같은 달 4. 23:15에 체온이 38. 1°C로서 오한증상이 있었고, 같은 달 5. 08:20에 복부통증과 오한을 호소하였고, 09:30에도 어지럼증 및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13:00에는 C가 간호사에게 오한 및 열감증상이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으러 가 14:15에 수술 후 카트를 타고 병실에 올라왔고, 같은 달 10. 06:00에 체온이 37.8°C로서 오한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의 위 진술은 이 부분 자백에 대한 정황증거 내지 보강증거로 삼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자백을 한 동기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너무 오랫동안 조사를 받는 것이 힘들고 귀찮았으며, 조사를 받으며 계속 아픈 기억들을 들추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었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해 보았자 믿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모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하면 재판과정 없이 사건이 종료되어 그냥 교도소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싶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본 자백의 경위 및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능 정도 등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후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화재사건 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24338호), 피고인의 Z근무기록, 보험계약 조회,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기록,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했다는 약물의 성분 등에 관하여 검토, 조사하고, C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C의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C의 어머니인 CK의 CL조합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2005. 3. 초순경 C나 가족의 통장에 그에 상당한 돈이 입금된 적이 없고, C의 월별 신용카드 결제액이 50만 원 내외인 점 등을 확인하고, 이와 비슷한 종류의 피고인의 과거범행사건 기록(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2형제34068호)을 검토하였고, C, H, J의 진술을 들은 후 제5회 피의자신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제5회 피의자신문과 제6회 피의자신문은 1달여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형식,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사가 자신이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추궁하자 이를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더 이상 부인해 보았자 설득력이 없어 검사가 믿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더 이상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자백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그밖에 피고인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십 차례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B, F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철저한 실사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Q의 집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AJ도 현장에 있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방화하였다면 미리 피하여 그 현장에 없었을 것이며,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B과 F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B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성격, 정신감정결과, 자백 내용의 합리성, 범행 및 자백의 동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가정적인 의문들은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사)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라. 내지 아.항, 제2내지 6항, 제10항 기재 범행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고,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11항 기재 범행에 관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보강증거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라. 내지 아.항, 제2 내지 6항, 제10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대하여는 원심이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등에 관한 진료기록, 진단서, 보험금 청구서, 수사보고 등 서증과 진술증거 등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과 위 보강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라. 내지 아.항, 제2 내지 6항, 제10항 기재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1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N은행에 대한 2005. 3. 21.자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4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법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위 공소장변경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변경전의 공소사실을 일부 축소한 것에 불과하여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다만 위와 같이 변경된 범위 내에서)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5.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O병원 중환자실 면회자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AJ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의 M신용카드 1장, L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O병원에 설치된 피해자 N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 2005. 3.21. 10:23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위 L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5.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위 M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해자 O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들 AJ의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1)2005. 3. 21. 10:30경 위 L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병원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5. 4.1. 16:5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카드로 병원비 명목으로 1,315,72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카드로 병원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4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위 (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K의 위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와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다만, 검찰 제5, 6회 피의자신문 제외),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2005. 3.경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AL아파트를 팔고 받은 매매대금 중 쓰고 남은 돈 약 950만 원과 같은 해 2. 중순경 피고인이 거주하려고 CM원룸을 얻었다가 아들 AJ의 병간호를 위하여 3. 8.경 방을 빼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합하여 약 1,400여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방에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05.3. 15.경 C로부터 남자 친구인 K의 병원비를 급히 계산하여야 하는데 금방 변제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었고, 그 후 C는 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피고인의 아들 AJ의 병원비를 결제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하여 이에 따랐던 것이고, C 몰래 위 각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제5, 6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 진술, 각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K), (CCTV 사진 및 매출전표)} 등이 있다.

2) 먼저, C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C는 경찰,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2005. 3. 19. 11:46경부터 11:49경까지 K의 CN카드로 3회(70만 원씩 2회, 10만 원 1회)에 걸쳐 150만 원을, 같은 해 3. 21.09:24경 K의 CO카드로 50만 원을, 같은 날 09:25경 K의 CN카드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합계 25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옆에 서서 카드의 비밀번호를 보아 두었다가 몰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AN, CP, CQ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C의 CR은행, CS은행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책 제3권 921, 923쪽), L카드 청구서 조회(수사기록 제6책 제3권 929쪽), CK(C 어머니) CT단체 통장 내역서(수사기록 제6책 제3권 935쪽),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녹음 녹화 시디)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인은 2004. 12. 16. AN에게 피고인 가족들이 주거하던 남양주시 AL아파트를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1.초경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 혼자서 보관하면서 소비해왔기 때문에, C를 처음 만나게 된 2005. 3.초경에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현금으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2005. 2.경 실제로 서울 중랑구 CM건물 CU호를 임차하여 잠시 거주하였다가 AJ의 입원으로 방을 비우고 나온 것으로 보여 이때 돌려받은 보증금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C가 보관하고 있었던 K의 카드 4장은 2005. 3. 19. 11:46경부터 11:49경까지 CN카드로 3회에 걸쳐 150만 원이, 같은 달 21. 09:24경 CO카드로 50만 원이, 같은 날 09:25경 CN카드로 50만 원이(C는 이 시점까지의 인출액 합계 250만 원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고, 뒤에서 보는 인출액 합계 450만 원은 피고인이 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10:23경부터 10:26경까지 L카드로 4회에 걸쳐 250만 원이, 같은 달 30. 23:00경 M카드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이 각 현금서비스로 인출되었는데, C가 자신의 카드도 아닌 남자친구 K의 카드로 250만 원을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빌려줄 만큼 피고인에게 호의적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C 몰래 카드를 절취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C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C로부터 돈을 빌린 지 약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C의 가방에서 카드를 절취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위 각 현금 인출이 시간적으로 매우 연속되어 있으며 카드 종류별로 액수가 분산되어 골고루 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뒤에 인출된 450만 원을 앞서 인출된 250만 원과 구분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인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C는 2005. 4. 3.자신의 CN카드로 3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자신의 계좌에 일단 입금시킨 후 원래 가지고 있던 30만 원을 합한 4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CS은행 계좌에 있던 7만 원 합계 407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 “K의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일단 제 돈으로라도 카드대금을 입금하고 싶었는데, 직장 때문에 낮에는 은행에 갈 수 없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카드대금을 입금시키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K의 L카드의 결제일은 매월 25일인데 결제일이 22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독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카드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입금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구나 C는 K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은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407만 원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C는 피고인에게 407만 원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A에게 K의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 빌려준 370만 원에다가 A과 동대문으로 쇼핑갔을 때, A으로부터 빌린 30여만 원을 합하여 407만 원을 보낸 것이다”(수사기록 제6책 제3권 725쪽)라고 하다가 검사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빌려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추궁을 받자, “A과 제가 그 동안 K의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을 대조해보니까 37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아서 빌려준 것 같아서 송금한 것인데, 250만 원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수사기록 제6책 제3권 915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오히려 위 407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C가 피고인에게 빌린 1,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④C는 2005. 3. 28. 피고인과 함께 동대문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 동안의 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본 적이 있으므로 3. 21.자 L카드의 사용내역이 모두 조회되었을 텐데도,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를 한 바 없는 점(수사기록 제6책 제3권 723쪽),⑤ C는 K의 카드 4장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하여 K의 가족들로부터 카드대금에 대하여 추궁을 받는 입장이고, 피고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사용한 부분만도 약 400만 원이나 되어 C의 어머니가 위 금액을 대신 변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책 제3권 936쪽)」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및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피고인이 C와 관련된 혐의에 대하여 경찰,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는 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제5,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이를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 자백의 신빙성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애매한 태도를 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는 달리, 유독 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제4회 C와 대질 신문, 제5회 피의자신문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을 하다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도중에 갑자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모든 범행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시인하겠으니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자신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제5회 피의자신문을 다시 받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피의자가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실은 C 몰래 K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이란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자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자백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전혀 조사되지 않았던 부분, 즉 이미 사망한 피고인의 딸 AD, 아들 AJ 역시 모두 자신이 죽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법정에 가서도 오늘 말한 대로 진술할 테니까 앞으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약 한달 후에 이루어진 제6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제가 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니, 저한테 아픈 기억을 되살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범행 기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부터는 C 부분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4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다시 부인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자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이 부분(피고인이 K의 신용카드를 C 몰래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부분)을 자백하게 된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구속된 상태로 11회의 경찰 피의자신문, 5회의 검찰 피의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자 그 과정에서 심신이 지치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부분까지 곁들여 포괄적으로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앞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객관적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C가 오히려 2005. 4. 3. 피고인에게 407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은행 거래내역서, C가 2005. 3. 28. 피고인과 함께 동대문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 동안의 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본 적이 있음에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다는 사실 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4) 그 밖에 각 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K), (CCTV 사진 및 매출전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CP와 K의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은 나머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 점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 제5, 6회 자백진술, C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K의 신용카드거래내역, CCTV 사진 및 매출전표) 등이 있는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사건의 관건은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이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경위를 살펴본 다음 자백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찰 진술의 경위

검찰에서 C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제3회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하여 위 변소내용과 같이 주장하면서 부인하였고, C에 대한 중상해의 점 역시 피고인이 C에게 다이어트 약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하였다. 제4회에서는 C와 대질신문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3회와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C는 앞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5회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신문 중간 중간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인 채 진술을 거부하다가 모든 범행을 자신이 했다고 시인하겠다고 한 후, 검사의 “C의 눈을 찌른 것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아까는 허위로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C 몰래 K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될 것 같아 C에게 약을 먹이고 눈을 찌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피의자가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실은 C 몰래 K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이란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자백을 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다음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 보고 처음에 자신이 부인한 부분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하여 삭제된 조서를 다시 열람한 후 서명무인하였다. 그 후 1달 정도 지나서 이루어진 제6회에서는 제5회에서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였고, 범행의 이유가 돈 때문이니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 말아 달라고 진술하였다.

(다) 자백진술의 신빙성 여부

먼저 피고인의 자백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5. 3. 중순경 돈이 필요하여 C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K의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돈이 필요하였다는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과 H, I, J, Q의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BR, AN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아들인 AJ의 병원비 5,058,720원을 결제하고 38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4. 12. 16. AN에게 피고인의 가족들이 살던 남양주시 AL아파트를 9,5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1. 초경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는 서울에 집을 구해 놓았으니 이사를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사할 날이 다가와 집을 비워주어야 했음에도 갈 곳이 없었고, 그 후 2005. 1. 10.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던 Q의 집에 H, AJ과 함께 얹혀 살다가, 2005. 1. 말경 Q로부터 설날이 다가오니 방을 비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때도 갈 곳이 없었던 사실, 원심 판시 제7, 8, 9항과 같이 피고인은 위 범행 1달여 전인 2005. 2. 7.경 BR로부터 신용카드 2장을 강취하여 그 카드로 3,633,100원을 인출하고 I의 병원비 12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피고인의 소비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고,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다 만약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1,000만 원의 채무자인 C가 407만 원을 변제하는 등 채무를 잘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C가 피고인에게 407만 원을 송금한 당일 C의 눈을 찔러 상해를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였다는 범행의 동기 역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자백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후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C의 통장거래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C의 어머니인 CK의 CL조합통장 거래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2005. 3.경 C나 가족의 통장에 그에 상당한 돈이 입금된 적이 없고, C의 월별 신용카드 결제액이 50만 원 내외인 점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종류의 피고인의 과거범행사건 기록(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2형제34068호)을 검토하였고, 그 외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전반에 관하여 화재사건 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형제24338호), 피고인의 Z근무기록, 보험계약 조회,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기록,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약물의 성분 등에 관하여 검토, 조사하고, C,H, J의 진술을 들은 후 제5회 피의자신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제5회 피의자신문과 제6회 피의자신문은 1달여의 간격이 있고, 그 사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제5회 피의자신문조의 기재 형식,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사가 자신이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추궁하자 이를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더 이상 부인해 보았자 설득력이 없어 검사가 믿어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더 이상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고 싶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내용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C가 오히려 2005. 4. 3. 피고인에게 407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은행 거래내역서, C가 2005.3. 28. 피고인과 함께 동대문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 동안의 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해본 적이 있음에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항의를 한 바 없다는 등의 객관적 사정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C는 2005. 4. 3. 피고인으로부터 ‘K의 가족들이 너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 K의 보험료도 네가 수령하라‘는 식으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자신이 K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K 측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일단 자신의 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여 이를 정리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나중에 받으려는 생각에서, 그 다음날은 월요일이므로 출근해야 하고 말단판매직이어서 중간에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아,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370만 원에다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30여만 원을 합한 407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피고인이 그 중 370만 원을 K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407만 원을 입금하였고(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에게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준 돈은 37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K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보관해 놓았으므로 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없어 착각한 결과이다.), 또한 2005. 3. 28. 피고인과 함께 동대문에 있는 피시방에서 그 동안의 K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아니라 4월에 결제할 카드대금내역을 조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407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함께 카드대금내역을 조회하고도 항의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C의 위 진술을 믿을 경우 C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 사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현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변소가 오히려 믿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C에게 원심 판시 제10항 기재 중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이상, 결국 이는 피고인과 C 중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C가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며 그 과정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C의 처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C의 진술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보강하는 증거에 불과하고 C의 진술 외에도 매출전표, 카드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충분한 이상,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은 그 본말이 바뀐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이 부분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과 위에서 본 보강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K에 대한 절도의 점 및 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외에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11항의 죄에 대한 항소가 이유 있고(피고인의 양형부당을 내세우는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뒤에 양형이유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외에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의 다.항 및 제11항을 삭제하고, 제4항의 “양안실명”을 “좌안실명”으로 고치고, 제10항의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공소외 K의 남자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와 K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K의 가족들에게 피고인 혼자서 사용한 것처럼 책임을 미루려 하자 이에 화가 나”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K의 남자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K의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여 사용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로 고치고, 제10항 다음에 제11항으로 아래의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당심증인 C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수사보고(신용카드거래내역),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매출전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1. 피고인은,

가. 2005.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O병원 중환자실 면회자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AJ을 치료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의 M신용카드 1장, L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O병원에 설치된 피해자 N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 2005. 3. 21. 10:23경부터 같은 날 10:26경까지 위 L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18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5.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위 M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해자 O병원에서, 피고인의 아들 AJ의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1) 2005. 3. 21. 10:30경 위 L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병원비 명목으로 24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5. 4. 1. 16:5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카드로 병원비 명목으로 1,315,72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같은 달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카드로 병원비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343,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라. 위 나.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K의 위 각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3항,제2항(존속중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각 중상해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절취 및 강취한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와 피해자 Q, R, H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자 I, J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이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유로 삼는 바는 기본적으로 원심판결과 같다. 원심과 달리 이 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무죄로 판단하였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죄질이 무거운 공소사실은 대부분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고, 원심 이래 이 법원의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는 변함이 거의 없다. 원심처럼,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범행들을 저지른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00. 5. 중순 시간불상경 중상해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2005. 4. 5., 같은 달 6. 및 같은 달 7. 각 상해의 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1) 2000. 5. 중순 시간 불상경 서울 도봉구 AE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몰래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약을 먹여 B의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옷핀으로 B의 우측 눈을 찔러 B에게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B을 우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고, (2) 2005. 4. 5. 13:00경 서울 강남구 CV 소재 CH 병원 CI호실 피해자 C의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가장하여 들어와 C의 링거 주사약에 불상의 분홍색 약을 투약하여 C의 온 몸에 열이 나게 하고 심장발작증세 등을 야기시키고, 같은 달 6. 13:00경 위 CI호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심장발작증세 등을 야기시키고, 같은 달 7. 15:40경 위 병원 3층 입원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위와 같은 심장발작증세 등을 야기시킴으로써 3회에 걸쳐 C의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검찰 제5,6회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파나 조철호

판사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