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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6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3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