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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6813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요청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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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