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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누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1;공1980.3.15.(628),12597]

판시사항

영업세 과세표준의 추계조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하여 20퍼어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 영업일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에는 동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5년도 2기분 영업세 과세표준액 및 1975년도 사업소득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을 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없이 전기(전기)에 대비하여 20퍼센트의 매출증가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산정방법이 당시의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 2항 1 내지 5호 소정의 추계조사 결정방법 중 어느 것에 근거한 것인지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과 그 영업일수를 150일로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건 영업세 과세표준액의 추계조사 결정은 법령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영업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이건 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대한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구 영업세법 제77조 2항 2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