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부지가 포함된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8.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182,500,000원, 피고 C에게 182,500,000원, 피고 D에게 183,500,000원, 피고 E에게 197,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으로 2015. 12. 11. 피고 B에게 19,645,581원, 피고 C에게 18,156,789원, 피고 D에게 21,003,873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