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1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13: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57세)과 미지급된 임금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우 견치 및 우측 제1,2 소구치 완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