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5104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0,166원 및 그 중193,366,839원에대하여는2017.2.8.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3.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0,166원 및 그 중193,366,839원에대하여는2017.2.8.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3.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