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8. 8. 10. 현재의 ‘A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강원 양양군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관련 공사의 경위 1)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16. 4. 28. H와 사이에 수원시 I 지상에 신축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관련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G이 건축주로서 토지의 소유권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부담하고, H가 시공사 선정 업무, 사업종료시까지 발생하는 비용 등을 부담하며, 사업종료시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G은 2016. 8. 16. 원고와 사이에 관련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경위 1) 피고와 G은 2016. 6. 11. ‘J’이라는 상호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설계사 K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와 G은 2016. 7. 6.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관리자로서 위 계약에 함께 기명날인을 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피고, G, 을: L, 병: H 제3조[업무의 분담] (1) 갑은 건축주로서의 고유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현장의 공사 관리자를 건축주 대리로 H를 정한다.
(2) 을은 시공사로서의 고유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업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공사비 외 비용의 부담을 하되, 추후정산은 분양 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한다.
따라서 정산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