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1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상행선 132km 지점)의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통영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 좌측 1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상을, 위 옵티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