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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노7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범죄사실 중 I 호텔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유흥주대를 탈루하고 결산내역서에 기초하여 산정된 2009. 6.분의 유흥주대를 탈루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① I 호텔 명의로 결제한 부분은 기존 손님들이 위 호텔의 숙박료를 ‘E주점’의 유흥주대에 포함하여 결제함으로써 I 호텔에 발생한 외상 숙박료를 일괄적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하고, ② 2009. 6.분 결산내역서는 ‘E주점’의 매출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산출근거도 불명확함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만연히 피고인이 유흥주대를 탈루하여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일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범죄사실 중 I 호텔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I 호텔 명의로 결제한 부분은 기존 손님들이 위 호텔의 숙박료를 ‘E주점’의 유흥주대에 포함하여 결제함으로써 I 호텔에 발생한 외상 숙박료를 일괄적으로 결제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⑵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