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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779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39.62㎡, 4층 198.18㎡, 5층 198.18㎡, 6층 5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