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21:23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부천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첨부)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