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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455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